한국 주식2026년 기준
배당소득세란? 원천징수 15.4% 계산법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떼이는 세금 구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배당금 수령 시 증권사가 15.4% 자동 원천징수 (별도 신고 불필요)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시 도입 (최고세율 30%)
1. 배당소득세 기본 구조
주식을 보유하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데 이를 배당이라 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증권사가 세금을 자동으로 떼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세목세율비고
소득세14%국세
지방소득세1.4%소득세의 10%
합계 (원천징수율)15.4%자동 공제
2. 계산 예시
배당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
배당금1,000,000원
소득세 (14%)140,000원
지방소득세 (1.4%)14,000원
원천징수 합계 (15.4%)154,000원
실수령액846,000원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로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2,000만원 초과
초과분 종합소득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세무사 상담 권장.
4. 2026년 신설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 최고 49.5%까지 부담하던 세율이 최고 30%로 낮아지는 혜택입니다.
고배당기업이란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신고 방법
01
2,000만원 이하
증권사 자동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02
2,000만원 초과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03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선택
2026~2028년 한시 적용.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세무사와 유불리 비교 후 선택.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공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