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2026년 기준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일반 투자자 비과세 원칙부터 대주주 기준, 세율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2026년 기준)
- 대주주 기준 —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지분율 1% 이상
- 대주주 세율 — 1년 이상 보유 20%, 1년 미만 30%, 중소기업 10%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대주주에 한해 적용)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추가 납부
1.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2026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완전 폐지되면서 이 원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금투세 폐지로 연간 수익이 얼마든 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2. 대주주 기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합니다.
보유금액 기준
50억원
종목당 시가 50억원 이상 보유
지분율 기준
1%
해당 법인 지분 1% 이상 보유
연말 전에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해 50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다음 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세율 구조
대주주에 해당하면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구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년 이상 보유 (일반기업)20%22%
1년 미만 보유 (단기)30%33%
중소기업 주식10%11%
4. 계산 예시
대주주가 일반기업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후 3,000만원 차익을 실현한 경우:
양도차익3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27,500,000원
양도소득세 (20%)5,500,000원
지방소득세 (10%)550,000원
총 납부 세금6,050,000원
실수령 수익23,950,000원
5. 신고 및 납부 방법
01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선택)
02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03
자동 원천징수 없음
증권사가 자동 신고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함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공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