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 한미 조세조약
미국 배당금에 부과되는 원천징수 15%, Qualified vs Ordinary 배당의 차이, 국내 추가 신고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배당금의 15% 원천징수 — 증권사 자동 처리
- 미국 세법상 Qualified / Ordinary 배당 구분이 있으나 한국 거주자 세율은 동일 15%
- 국내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2,000만원 이하라면 미국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 별도 신고 불필요
1. 한미 조세조약과 원천징수 15%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 기업이 한국 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산 예시
배당금 $500, 환율 1,380원/달러인 경우:
3. Qualified vs Ordinary 배당
미국 세법에서는 배당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미국 거주자에게는 세율 차이가 있지만, 한국 거주자는 한미 조세조약 기준 15%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구분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리츠(REITs) 배당은 Ordinary로 분류되어 미국 세법상 불리하나, 한국 거주자는 동일 15% 적용.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
미국 배당금도 국내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을 계산합니다.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미국 원천징수 15%로 납세 종결. 별도 국내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초과분 종합소득 합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국 원천징수세는 외납세액공제 적용.
5. W-8BEN 양식
한미 조세조약 15%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증권사에 W-8BEN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미제출 상태라면 30%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W-8BEN 제출 여부 확인 방법
증권사 앱 → 해외주식 메뉴 → W-8BEN 또는 비거주자 증명 서류 확인. 미제출 시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공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