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신고 필수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한국 거주자 기준 22% 단일세율, 250만원 공제, 매년 5월 홈택스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미국은 한국 거주자 주식 양도차익에 원천징수 없음 — 한국에서 직접 신고
  •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 후 250만원 기본공제, 초과분에 22% 단일세율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보유기간 무관)
  • 매년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 — 증권사 자동 신고 없음
  • 여러 해외주식 종목의 수익·손실은 연간 통산 후 계산

1. 과세 구조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도 미국에서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며, 한국에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세율비고
소득세20%국세
지방소득세2%소득세의 10%
합계22%단일세율, 보유기간 무관

2. 기본공제 250만원

연간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종목별로 따로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통산한 최종 금액 기준입니다.

차익 250만원 이하

기본공제 범위 내 — 세금 없음

차익 250만원 초과

초과분에만 22% 과세

3. 계산 예시

A 종목 수익 500만원, B 종목 손실 100만원인 경우:

A 종목 양도차익+5,000,000원
B 종목 양도손실-1,000,000원
연간 차익 합계4,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1,500,000원
소득세 (20%)300,000원
지방소득세 (2%)30,000원
총 납부 세금330,000원
실수령 수익3,670,000원

4. 환율 적용 방법

원화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달러 차익과 원화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1,000 × 1,300원 = 1,300,000원
매도 가격$1,500 × 1,380원 = 2,070,000원
원화 기준 차익770,000원

※ 기준환율은 한국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신고 절차

01

거래 내역 정리

연간(1월~12월) 모든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증권사 앱에서 확인. 종목별 매수가·매도가·환율을 정리.

02

손익 통산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의 차익·차손을 합산. 250만원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03

홈택스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hometax.go.kr)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예정·확정신고.

04

세금 납부

신고 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 분납 신청 시 2회로 나눠 낼 수 있음.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자동 신고해주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본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공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운영되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 신고는 공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세법 변경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법령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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