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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대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지키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2026년 4월 기준

핵심 요약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신청
  •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 신청 비용 약 43,400원, 처리 기간 통상 1~2주
  • 관할 지방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filing.scourt.go.kr)으로 신청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할 때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이 이전된 순간 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 후 주민등록을 옮겨도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즉시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4단계)

1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법원 민원실에서 용지를 받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 포함, 발급일 3개월 이내)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 1개월 이내)
  • 임대차 종료 증명 서류 — 해지 통보 문자·내용증명, 기간 만료 확인서 중 하나
  • 신분증
2신청 방법 선택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 방문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
  • 전자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efiling.scourt.go.kr) → 비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3비용 납부

신청 시 아래 금액을 납부합니다. 법원 내 은행 창구 또는 전자소송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 인지대 2,0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시 9,360원)
  • 송달료 약 31,400원 (2회분 기준, 법원마다 소액 차이 있음)
  • 총 합계 약 42,760 ~ 43,400원
💡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등기관에게 등기를 촉탁합니다.

  • 신청 후 통상 1 ~ 2주 이내 결정
  • 임대인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 공시송달 진행 → 3 ~ 4개월 추가 소요 가능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 사항 표시 확인
  • 등기 완료 시점부터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전출하세요.

임차권등기의 효력

대항력 유지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새로운 임대인이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진행 시 확정일자 기준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가 보전됩니다.

새 임차인 대항력 배제

임차권등기 이후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 가능

임차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지급명령·반환소송·강제집행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신청·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대해도 법원 결정이 나면 직권으로 등기됩니다.
등기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전출하세요.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신청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법원에 말소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말소 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HUG에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HUG가 대위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등기가 있으면 절차가 더 명확해집니다.
법적 근거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 서식 및 절차)
  • • 민사집행법 제83조 (보전처분의 집행)
  • • 2026년 4월 기준 현행 법령 · 법원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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