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 완벽 정리
주택도시기금법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2026년 현행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가구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
- 금리는 소득·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30%~4.30%
-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4년씩 연장(최장 12년)
제도 개요 — 언제, 왜 생겼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정책 상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후 대출 한도가 조정됐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호당 3억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그 이후 신규 계약부터는 2.4억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다르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요건(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은 2026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대상 요건
대상 주택 · 대출한도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구간)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1억 이하 | 1억~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90%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90% | 2.00% | 2.10% | 2.20% |
|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50% |
| 7.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맞벌이) 1.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원 초과~1.7억원 이하 | 3.60% | 3.70% | 3.80% | 3.90% |
| (맞벌이) 1.7억원 초과~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임차보증금 구간 열은 각각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기준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위 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됩니다.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0.1%p 우대
대출 접수 후 2년 이내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p 우대 및 특례금리 적용 기간 4년 연장(최장 12년)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에 소재한 경우 0.2%p 인하
신청 절차 (5단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했는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통상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자산·주택 요건 심사 후 HUG·HF 보증서가 발급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송금되며,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완료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일반 버팀목대출을 이용 중인데 출산하면 갈아탈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전혀 이용할 수 없나요?+
특례금리는 얼마나 오래 적용되나요?+
대출한도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른가요?+
-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기금 대출 업무)
-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시행 (2024.1.29.)
- •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2026년 기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함께 확인하기
아기지원금 가이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