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시 2순위지급명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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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
소송 없이 보증금 돌려받는 법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독촉절차) · 2026년 4월 현행
핵심 요약
- 정식 소송 없이 법원 명령으로 보증금 회수 — 비용·시간 모두 절감
- 3억 보증금 기준 인지대 약 16~20만 원, 소요 기간 4~6주
- 임대인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대법원 전자소송(efiling.scourt.go.kr)으로 집에서 신청 가능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정식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임대인)가 결정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소송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도 자진 반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비교
| 항목 | 지급명령 | 정식 소송 |
|---|---|---|
| 신청 비용 | 약 16~20만 원 (3억 기준) | 약 90~130만 원 (3억 기준)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4~6주 | 평균 6~12개월 |
| 이의신청 가능 여부 | 임대인이 2주 내 이의 가능 | 항소·상고 가능 |
| 이의 후 전환 | 자동으로 소송 절차 전환 | 계속 소송 진행 |
| 법적 효력 |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 | 확정판결 |
| 변호사 필요 여부 | 불필요 (직접 신청 가능) | 고액이면 권장 |
신청 절차 (5단계)
1서류 준비
- •지급명령 신청서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 또는 법원 민원실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내용증명 발송 사본 및 발송 영수증
- •보증금 입금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 •신분증
💡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두면 "반환 요구 후 무시"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신청 방법 선택
- •방문 신청 —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서 제출
- •전자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efiling.scourt.go.kr) → 독촉절차 → 지급명령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3인지대 납부
- •청구금액 500만 원 이하: 인지대 2,000원
- •청구금액 1,000만 원 이하: 인지대 5,000원
- •청구금액 1억 원 이하: 인지대 = 청구금액 × 0.05%
- •청구금액 1억 원 초과: 인지대 = 청구금액 × 0.04% (최대 50만 원)
- •송달료: 법원마다 소액 차이, 약 31,000~42,000원
💡 3억 원 보증금 기준 인지대 약 12만 원 + 송달료 약 4만 원 = 총 약 16만 원. 정식 소송(인지대 약 9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4법원 결정 → 송달
- •신청 후 통상 1~2주 내 법원 결정
- •결정문이 임대인(채무자)에게 특별 송달
- •임대인은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임대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필요하며 약 2~3개월 추가 소요됩니다.
5확정 후 강제집행
- •지급명령 확정 후 2주가 경과하면 집행문 부여 신청
- •임대인 부동산·예금·급여에 강제집행 가능
- •부동산 압류·경매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
💡 강제집행 전 채무자 재산 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를 통해 임대인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 했다면?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로 일부 전환되어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3억 원 미만 — 직접 진행 가능
소액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 보험사에 사고 접수
HUG·HF·SGI에 사고 접수하면 보험사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소송과 병행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해당자 — 법률 지원 신청
피해자로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률 대리,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있으면 반환 요구 후 임대인이 고의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해지며, 지연이자 계산의 기산점이 명확해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주민등록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수취 거부·주소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게재 2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면서 지급명령으로 실제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지연이자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 지연이자 특약이 있으면 그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법정이율인 연 5%(민법)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소득 기준 무료 법률 상담·소송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전세보증보험 사고 접수 및 상담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국토교통부 임차인보호
1599-0001
임대차 관련 법령 상담
법적 근거
-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독촉절차)
- • 민사소송법 제469조 (이의신청 및 소송 전환)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연 12%)
- • 2026년 4월 기준 현행 법령 · 대법원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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